상담 이용안내

서비스 이용자

-다양한 폭력 피해 상황에 놓여 있는 이주여성(미등록 이주여성, 중도입국 청소년, 난민)

-폭력 피해 이주여성이 아니지만 위기 상황에 처한 이주여성의 경우 내부 회의를 통해 이용 가능

 

폭력피해의 범위

① 가정폭력피해: 신체적, 언어, 정서적, 경제적 학대 등

② 성폭력 피해: 부부 간, 직장 내 성폭력(성희롱, 성학대 등), 연인 간, 사이버, 디지털 성폭력 및 스토킹

③ 성착취(성매매) 및 인신매매 피해

④ 그 외: 그 밖의 폭력피해, 혐오 피해, 노무문제 등


이용방법

 전화신청 후 일정 조율

-사무실: 032)446-0091

– SOS-CALL: 032)441-9797(SOS-CALL 시간표를 확인하여 통역사 방문날에 연락주세요)

sos-call 시간표 바로가기

이용절차

1. 사례, 상담 이용 신청 및 초기면담

2. 당사자와 상담원 간 해결방법 논의(3일내)

3. 사례, 상담 진행

4. 해결과정 조율 및 평가

5. 이용종료 및 안부확인

긴급상황의 경우 생략후 먼저 개입합니다.